안녕하세요~ 뉴스위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에서 받아가는 서류 중에 싸인을 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금을 처음 청구하실 때 조사자가 나와 싸인을 요청한다면 해야되는지 하면 안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내용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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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문병원 가지마세요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마세요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세요.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절대로 싸인하면 안됩니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 Tip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무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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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립니다.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습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져요.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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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구분
병실에 명함들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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