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위크입니다. 자동차 폐차할때 폐차장 가서 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폐차할 때 돌려받아야 하는 비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폐차를하면 고철값, 폐차지원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 꽤 쏠쏠한 용돈을 챙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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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금이란?
차를 폐차할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차량의 연식, 종류 그날의 고철 시세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장, 지역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두 군데 이상 폐차장에 문의한 후 높은 가격을 주는 곳에 맡기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6개월 내 없는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더 늘어났습니다.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지원금의 30%를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해도 지원금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 신청
자동차세와 보험료 또한 1년 치를 선납하게 되는데요. 폐차 시 미리 낸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보험 같은 경우 마일리지 특약 등이 들어있는 경우 차량의 주행 키로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차량 폐차 전 미리 차량의 전후면 사진과 주행 계기판 사진 찍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과납보험료나 휴면 보험료 환급은 apis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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