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은 변제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랜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간편하게 시간과 비용을 줄여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공정증서가 바로 그 해답인 것 같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공증을 받으면, 재판을 해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관해 총 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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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으로는 받을수가 없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는 사실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지만, 그것만으로 채권회수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아야만,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후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추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대여금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한 등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꼭 받으세요
그 방법은 앞서 설명한 차용증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이“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공증시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공정증서 비용은?
이러한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앞서 소개한 차용증 공증비용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원이면,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30만원 정도가 된다(= 1억원 × 2 × 0.0015). 차용금 원금이 증가할수록 공증비용도 증가하지만, 위 공증비용의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앞서 차용증공증의 상한선이 50만원인 것과 차이점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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